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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589필지 대상, 10월 29일 결정‧공시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구리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89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 열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21년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타 문의 사항 등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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