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방역 관리에 나섰다.
소독은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나온 바와 같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송업, 역사 및 역 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합숙소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설 등이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들에게 교육 및 점검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 확인과 점검활동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