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으로 3.7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이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3일에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3월 16일부터 가능)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본인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 계좌,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