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하수행정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음주운전 근절 및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평소 청렴 실천 방안, 징계 사례 및 신분 제재 사항, 부패·비위 행위 관련 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양정의 징계로 처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재차 당부했다.
이외에도 청렴도 및 부패 실태 평가 유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과 행동 기준, 위반 사례를 전파했다.
마지막에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타월을 활용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