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여주시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이번 모집에는 73가구가 선정되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