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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양평군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충족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양평군은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문경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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