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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이천시는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 청소·방호·안내원의 휴게시설 설치여부, 비품 구비 등 전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천시는 휴게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실 14개소의 휴식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는 14개소는 노동자 휴식에 적합한 환경과 비품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휴게시설이 없었던 민원안내원을 위한 시설 1개소를 새로 설치하며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본청 내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쇼파, 탁자, 냉장고 등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휴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공부문 휴게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내 휴게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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