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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광주시 곤지암읍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LH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막설치 및 농지성토 허가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천85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농지 처분의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농지개량 등 농지법 등의 불법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호 곤지암읍장은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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