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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이천시가 광고주의 잦은 변경 및 광고주의 관련 규정 인식 부족 등으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연장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하였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로, 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벽면을 이용한 간판으로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천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한 후 신청서, 원색도안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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