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용인시는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