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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평택시는 하반기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관소위원회 자문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경관소위원회 자문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산업건축물(공장・창고시설)이 해당된다.


경관법 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은 별도의 건축물 경관심의는 받지 않는다. 앞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이행한 경관심의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관협의를 하고 있으나, 보다 특성 있는 공동주택디자인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경관 자문을 실시하며,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25,000제곱미터 이상(경관심의 대상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인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22. 1. 1.이후 신규 건축심의신청 사업부터 시행한다.


또한 ‘21. 9. 평택시 경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축물(공장・창고시설)에 대해서도 경관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대상은 지상 4층 이하이고 높이 20m 이상이며, 지상층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어 경관자문을 통해 산업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경관소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해 사업자 부담 등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공동주택과 산업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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