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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평택시가 오는 12일부터 관내 개인사업자 27,000여개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한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 증대, 정부의 수기명부 작성 제한, 방역패스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안심콜 번호는 '평택시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하거나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031-8024-50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 즉시 안심콜 번호가 발급되므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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