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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타임즈 - 김시창 기자]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1. 감염병 등급 조정 (확진자 격리)

ㆍ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합니다.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감염병(현재)] 및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①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⑤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①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④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⑤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ㆍ 확진자 신고는 24시간 내로 변경됩니다.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됩니다.

- 이행기 동안 7일 격리 의무 유지.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착기에는 ‘격리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ㆍ 대면 진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이행기 동안 현행대로 재택 치료를 유지합니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3.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ㆍ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등증 병상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ㆍ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 가동률 고려하여 거점 전담병원 이외 모든 중등증 병상을 지정 해제합니다.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긴급 치료 병상, 거점 전담병원을 통해 중증 확진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지속하겠습니다.

 

4.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ㆍ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일반 의료 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합니다.

 

5. 응급·분만·투석 환자 치료 체계 기능 회복

ㆍ 응급 관련,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ㆍ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 기존 확보한 특수 치료 병상과 일반 병상 활용을 병행하고, 차후 일반 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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