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김시창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정부를 상대로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집중호우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1시 10분 호우경보 발령 이후 10일 오전 2시 30분 해제될 때까지 성남시에 누적 강수량 47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이 밝힌 성남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무려 233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지역 내 622건의 시설이 파괴됐으며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85개 동 전파, 10㏊의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신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이 432가구, 총 1,116명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전액 투입해 신속한 복구 및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다만 신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경제 침체 등의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력, 재정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자원만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및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 아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 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105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성남지역 사전 조사는 지난 13일과 17일 양일 간 진행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 시장은 "성남 지역 곳곳의 주택, 일터 등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 위협을 받는 시민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에 정부에서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