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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54억원(83,627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시어 납기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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