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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농업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실시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의 확대(기존 잔류농약 320성분 → 변경 잔류농약 463성분)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실천을 돕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11회에 거쳐 2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해 왔다.


교육을 수료한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관리 규제만 강화한다는 불만을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즉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을 이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실천을 다짐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시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익직불금 최대 40%까지 감액되는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평택시는 농약 사용 전에는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 여부,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 확인, 농약 희석배수, 살포간격,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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