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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농업인실용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농업인실용교육은 9일 농산물 소비트랜드 교육을 시작으로 10일 과수화상병 발생현황과 손실보상, 11일 도시농업 가드닝, 12일 농촌융복합 사업과 경영(농지법, 세법 변화 대응), 13일 GAP 인증 교육이 추진되며, 공통과목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농업인실용교육에는 교육을 희망하는 평택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읍면에서 실시할 찾아가는 농업인실용교육은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 교육장에서 벼농사·고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실용 지식을 습득하고 영농계획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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