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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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