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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지난 3월 31일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에 방치됐던 무단 적치물을 철거했다.


해당 적치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악취, 경관 훼손 등으로 계속 신고됐던 고질 민원이었으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 계고에도 방치되어 시 일자리경제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 등에서 협업하여 철거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정리시장 외에도 4개 전통시장 내 공공재산에 방치된 적치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과 같은 공공재산에 폐지·재활용품을 쌓거나 사유물을 쌓아놓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며, 미조치 시 변상금 또는 강제 철거되니 공공재산에 적치물을 쌓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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