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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시가 상시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해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 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기간 경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개별공시지가(신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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