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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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