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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통일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신고․납부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하며 수령한 납부서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도 가능하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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