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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3년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12월 21일 오후 본관 3층 참여실에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 기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수요의 대응과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규 역량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계획했다.

 

교육은 기획담당관 소속 고영철 변호사가 ▲기간의 계산 ▲행정의 법원칙 ▲행정처분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법·소송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실무진을 양성해 나갈 것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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