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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11억3천만원 부과

“부과액 작년보다 1억3천만원 늘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61,198건에 1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 주소나 영업장을 두고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를 등록해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전자납부번호 납부를 권장했다.

 

현재 매월 지방세 정보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궁금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지방세 알림톡(TALK)'에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할인 혜택 등을 안내하며 납세자가 궁금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납부기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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