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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이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4721건에 대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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