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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조례 개정,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통행료·주차비 지원

장애인 소유 차량은 통행료 감면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만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되어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은 환승·연계 시스템 부재와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이동 경로 갈등 발생·회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긴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장애나 노령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승하차하기 어렵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대기 장소 마련과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주차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는 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중 군포,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용인, 의정부, 평택, 하남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불량한 보도블럭, 볼라드 등 다양한 보행방해물로 인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승하차하기 어렵고,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 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이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승하차 대기 어려움이 존재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주차비 지원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환승·회차 차량 연계방안 포함 △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 특별교통수단 주차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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