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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6월 자동차세 92만 건, 1,309억 원 부과…전년보다 62억↑

7월 1일까지 은행·위택스·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92만 건, 1,30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올해 상반기에 연납 완료한 차량은 제외됐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62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7천대의 자동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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