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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대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교권붕괴 사안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일부 교권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여러 경로로 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위법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교현장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변칙적인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민주적 논의 절차도 이행되지 못했으며,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끝내 당일 발의되어 당일 처리되는 초유의 날치기 통과사태를 벌이고야 말았다. 12년 간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회복을 위해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한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 한 것’이라며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차별·혐오 표현 제한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를 가치관을 형상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재의요구 또한 묵살한 것은 사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다.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는 다시금 사법부로 넘어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법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판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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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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