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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을 사적으로 활용 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 국민의힘은 7월 10일 시행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당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과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사적 재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다섯 명을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부디 조 교육감의 특별법 언급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만일 조 교육감이 특별법 문제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함을 계산해 언급한 것이라면 천만 서울 시민의 교육 정책 수장으로서 더 이상의 자격이 없다.

 

조 교육감은 특별법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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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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