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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안심보험을 지원하여 사고를 대비하고 원할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성근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화재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함으로 화재피해 발생 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게 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다”라고 언급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조례의 목적에 화재안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범위에 화재안심보험 가입지원을 규정했고, 계약체결, 피보험자의 범위,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 평가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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