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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 참여

김현규 의원,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10월 2일,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회 발전 방안 및 역할 정립 등을 화두(話頭)로 민·관·학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 발표 이후, 김상진 관장(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좌장으로 김현규 의원(포천시의회), 함현진 교수(대진대학교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 송기태 센터장(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이상봉 사무처장(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순(順)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월 시행)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지역 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구체화 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역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 시 자치법규인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2016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복지 수요 및 정책의 지향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인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우선 사용권 부여, ▲지원사업 확대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토론 말미(末尾)에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집행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현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 이전에도, 지난해 11월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포천시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더 나은 복지정책 개발과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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