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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늑장대응 질타

정비수단 선택권 제한, 불필요한 갈등 발생 우려
더 이상 주민 피해 없도록 적극 대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서울시의 준비가 늦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되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재정비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대상과 용적률, 공공기여, 사업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민관합동TF를 구성해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시하다보니 국토교통부는 아예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향후 진행 과정까지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쳤고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12월 법제심사를 거쳐 조레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첫 임시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내년 3월에야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조례 제정 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러야 2027년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지는 상계, 목동, 고덕, 개포지구 등 11개 지역, 13개 택지, 27.5㎢다(대상지 현황 뒤에 붙임).  

 

  이 지역 중 상계, 목동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서울시가 늑장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기본 계획, 특별정비계획, 이주대책 수립 등 절차가 복잡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송재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가 늑장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비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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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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