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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11월 18일~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농가 70여 곳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4일간 담당 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70여 곳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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