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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성장과 도시활력 제고 요청”

- 토지거래허가제도, 용적거래 실행모델, 고도 제한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제안
- 서울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민이 요구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5월(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용적거래 실행모델(용적이양제도) 도입과정에서 “양수·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산정 기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비오톱 정형화 및 복원비오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비오톱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복원·유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개발 방식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포공항 고도 완화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 지역 내 70여 년 이상 거주하며 소음 및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포함하여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에 더해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운영의 경우 “투명한 구역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승하는 토지 가치 및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학의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기여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실제 필요한 시설 도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에 대해 “도심 내 기존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관련 기술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 간 단절을 유발하는 지상철도 구간을 가능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밖에도, ▲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 신고도지구 지정 효과, ▲ 신속통합기획 사업추진, ▲ 상업지역 확대 관련 등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며 개선사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한 주제로 강남구청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 현장 감사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정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또는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 또한,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정동, 행정동 및 필지 지정 등 현실성 있는 핀셋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정동 및 행정동 현황 (붙임1)

    - 법정동 : 옛부터 전래되어온 동명으로 개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행위시 주소로 사용되는 동명칭

    - 행정동 :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동명칭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개발행위 제한을 유지하기보다 현황 조사를 통해 이들 주민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거주환경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 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차원의 기준마련도 중요하나,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 김길영 위원장은 “시민이 요구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 활력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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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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