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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전담조사관제 교원동석 의무화는 독소조항" 지적

-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 동석 비율 서울시 52.3%로 전국 1등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취지 살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 채 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동석 의무화와 같은 독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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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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