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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생산자·소비자 울리며 20%대 수익률… 독과점 폐해"

- 최근 2년간 6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24%… 대형마트 2사 대비 3배 높아
- "생산자는 농작물 갈아엎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데 도매법인만 대규모 수익"
- 농안법상 독과점 수탁구조로 인한 문제… 도매법인 평가권과 지정권 일원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11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동 도매시장 6개 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에 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 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18%에 불과한 개설자 평가 비중을 높이고, 19개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20년간 이어진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수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도매시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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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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