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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민간사업자 260억 투자약속 깨졌는데도.... SH공사, 한강버스 사업 강행

- SH공사의 한강버스 합작법인 설립 강행 질타, 부족 재원 지속 부담 불가피
- 민간기업 의결권 제한 및 콜옵션 부여 조건의 실효성 부족으로 민간 특혜 논란
- 공기업 본연의 역할 벗어난 사업 추진으로 시민 혈세 낭비 초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1일(월) 미래한강본부(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SH공사에 대해 공사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6월 민간사업자와 SH공사는 ㈜한강버스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SH공사가 부족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특히, 이 의원은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인 SH공사가 수상버스사업에 뛰어들어 민간 특혜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면서 “㈜한강버스 운영이 시작되면 시민 혈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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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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