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타임즈](http://www.times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4949399545_7006a8.jpg)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다.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 또한,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2배인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규정을 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
□ 게다가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애도 기간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과도한 처분을 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알고 보니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이 해프닝이 수습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여의도선착장, 서울항 등 각종 한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유람선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깊은 유대 관계 때문”이라고 꼬집고 “결국 약속대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