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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원,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참석 “ 용적이양제도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기대 ”

-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용적이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길영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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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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