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업무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