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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범위 350m로 확대 및 분양대상자 기준

명확화
-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낙후지역 정비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본격 추진 가능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금)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김종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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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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