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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법률 공식 나이인 ‘만 나이’로 통일 건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난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이자 한국 법률 공식 나이인 ‘만 나이’의 계산 방식 차이로 일선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직원 채용이나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전달의 혼선이 발생하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된 연령 계산 방식을 정립하자고 국회・중앙부처・경기도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공식적인 법률 나이인 ‘만 나이’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의 차이로 시민들께서 혼선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의 일원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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