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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20일 주요 사업장(건설공사장)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점검회의 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 확보사항과 주요 사업장에 대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자재 확보상태 및 유사 시 응급 복구체계, 특히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방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6개 외부기관 주관 사업장 및 대안1리 도시계획도로(소로1-2호선) 확포장공사 등 9개 자체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6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공사현장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신속하게 주민보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현상은 피할 수 없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막을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사업자와 출장소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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