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기자 ] 동두천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상봉암 2·3지구)이 경기도 사전 검증을 마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203호. 2023. 7. 14.)됐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상봉암 2지구’는 16번지 일원 59필지(약 6만1천㎡)이며, ‘상봉암 3지구’는 331-1번지 일원 118필지(약 8만9천㎡)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 됐다.
시는 2024년 말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완료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위성측량으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하여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