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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남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꼼짝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상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에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 매월 수입 수산물(일본산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60명) 점검 참여 ▲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하여 도내 어업인과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올해 점검은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으로 추진하며, 매 점검시 마다 시기별·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 10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 및 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60명(2024년 2월말 위촉) 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설 명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작년 도내 수산물 취급업체 5,49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5차례, 63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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