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