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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원치 않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①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②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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