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구속수사'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한 적용
- 중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처리기준 정비'
-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양형기준 정비로 낮은 형량 선고 관행 개선
'수사전문 전담검사'
(확대 전)23명 → (확대 후)43명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 추진'
(설치 전) 12곳 → (설치 후)24곳
국제 사법 공조 강화
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EU, 미국 등 76개국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협약 가입 효과'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
- 외국 수사기관(미국 FBI, HIS 등) 및 국제기구 (인터폴, 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