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6개시‘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각각 가결과 부결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6개시 공동투자 협약안과 부결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안으로 협약안에 명시한 대로 6개시 사업 분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자 협약안은 오는 16일 처리 예정인 남양주시를 제외한 5개시(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의회가 이미 승인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화장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시는 이를 일축했다. △수원시 연화장과 250m 거리의 광교더포레스트 △서울추모공원(서초)과 직선거리 1km 거리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과 직선거리 600m 거리의 삼송우남퍼스트빌 △동해삼척 공동화장장과 직선거리 2km 거리의 동해아이파크 등의 아파트는 화장시설이 관련 없는 가격 흐름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