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에 대해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예고 대상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7억 4천2백만 원 규모다.
이번 공매 사전 예고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월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예고 기간 내 납부이행 각서를 제출하거나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급여 ▲예금 ▲매출채권 ▲동산압류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